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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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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호>자전거 통학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경구 등록일 18.06.04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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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학학생 안전장구 착용은 사랑스런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자녀가 자전거를 이용할 때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와 협조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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