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099호>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신청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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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애 | 등록일 | 18.05.15 | 조회수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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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신청 방법 안내 ✔ 사전등록제란? ‘아동등’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지문, 사진, 신상정보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제도로,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2012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등이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만 18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연령무관) 및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질환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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