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2018-010호>방과후학교 재료비(교재비) 자동이체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장은주 등록일 18.03.09 조회수 102
첨부파일

2018학년부터는 수강료 이외에도 교재비, 재료비가 스쿨뱅킹에 의하여 매월 자동이체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전글 <제2018-011호>2018. 1학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제2018-009호>충효단 신규단원 모집 가정통신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