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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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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안내
작성자 주희란 등록일 16.09.07 조회수 18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9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제처에서 정한 약칭은 청탁금지법입입니다.)이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가정통신문과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열린마당-청렴봉사행정-청탁금지법바로알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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