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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및 비위사건 처리기준 개정 알림
작성자 안용국 등록일 11.12.20 조회수 272

2011.12월 개정

공무원 비위사건 양정기준 강화

1.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추가 (표창 등의 사유로 감경대상 안됨)

2. 음주운전 1회(견책,감봉) 2회(정직,강등) 3회:해임,파면

 

연말 , 연시 복무자세 확립,  행동강령 준수

* 자가 하급자 (상급자→하급자) 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은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직무관련공무원 (상급자←하급자) 으로부터 3만원 범위내 선물을 받는 것을 용하 은 공무원간의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한 것임.


 ○ 경조사는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는 가능) 에게 통지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5만원을 초과한 경조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음.


   - 예외적인 경우란 친족 및 친목단체가 제공하는 것, 기관장이 예산으 로 집행하는 경조금품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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