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및 비위사건 처리기준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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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용국 | 등록일 | 11.12.20 | 조회수 | 272 |
2011.12월 개정 공무원 비위사건 양정기준 강화 1.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추가 (표창 등의 사유로 감경대상 안됨) 2. 음주운전 1회(견책,감봉) 2회(정직,강등) 3회:해임,파면
연말 , 연시 복무자세 확립, 행동강령 준수 * 상 급 자가 하급자 (상급자→하급자) 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은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직무관련공무원 (상급자←하급자) 으로부터 3만원 범위내 선물을 받는 것을 허 용하 는 것 은 공무원간의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한 것임.
○ 경조사는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는 가능) 에게 통지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5만원을 초과한 경조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음.
- 예외적인 경우란 친족 및 친목단체가 제공하는 것, 기관장이 예산으 로 집행하는 경조금품 등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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