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게시판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추석명절에 즈음한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작성자 안용국 등록일 11.08.31 조회수 297

 추석  명절에 즈음하여 불법 금품수수 행위가 없도록 유념하시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동강령 세부기준


제공자

(乙)

금 품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경조금품

직무

관련자

민원인

o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받을 수 없음.

 - <선물>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음식물․편의>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3만원 범위내 허용

  * 기타 예외사항은 행동강령 제14조제1항 참고

5만원이내 授受

(통지 불가)

공무원

o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을 수 없음.

 - <선물>은 3만원 범위내 주고받는 것을 허용

 - <음식물․편의>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3만원 범위내 허용

  * 기타 예외사항은 행동강령 제14조제2항, 제14조의2 참고

비직무관련자

o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 아님.

5만원이내 授受

(통지 가능)


    * 자가 하급자(상급자→하급자)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은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직무관련공무원(상급자←하급자)으로부터 3만원 범위내 선물을 받는 것을 용하은 공무원간의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한 것임.


 ○ 경조사는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소속직원에 대한 통지는 가능)에게 통지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5만원을 초과한 경조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음.


   - 예외적인 경우란 친족 및 친목단체가 제공하는 것, 기관장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조금품 등을 말함.


    * 기관장이 기관예산으로 업무직접관련자 및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경조금품은 기관의 예산집행지침에 의한 금액기준으로 집행함.

이전글 2011공무원행동강령 연수자료
다음글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