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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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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공포에 대한 안내
작성자 봉정초 등록일 24.10.11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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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교원지위법 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거 2024학년도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은 2024111일부터 적용됩니다.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전문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학교종이앱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학생들이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의 범위 안에서 학교생활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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