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개학기(2학기) 위해요인 안전점검 및 단속 계획 알림 |
||||||||||||||||||||||||||||||||||||||
---|---|---|---|---|---|---|---|---|---|---|---|---|---|---|---|---|---|---|---|---|---|---|---|---|---|---|---|---|---|---|---|---|---|---|---|---|---|---|
작성자 | 봉정초 | 등록일 | 23.09.14 | 조회수 | 108 |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개학기(2학기) 위해요인 안전점검 및 단속 계획을 안내합니다. □ 점검기간 : ‘23. 8. 31.~ 9. 29. * 상·하반기 연 2회 정기 실시 □ 점검대상 :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등 주변 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도로교통법」), 교육환경 보호구역(「교육환경법」), 식품안전 보호구역(「어린이식생활법」) 등 □ 점 검 반 : 총 725개 기관 참여 ㅇ (중앙부처) 행안부,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6개 ㅇ (소속기관 등) 지방식약청(6개), 시도경찰청(18개), 경찰서(259개) 등 283개 ㅇ (자치단체 등) 광역자치단체(17개), 시도교육청(17개), 기초자치단체(226개), 교육지원청(176개)등 436개 □ 점검분야 : 교통, 유해환경, 식품,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5개 분야
|
이전글 | 2023. 어린이 보호구역 아이디어 공모전 |
---|---|
다음글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