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부모회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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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정초 | 등록일 | 23.08.01 | 조회수 | 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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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부모회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8월 8일 (화요일)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장마와 폭염에 댁내 평안하신지요? 늘 관심과 사랑으로 봉정교육을 응원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한 학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알려드릴 말씀은 2023.5.19.에 충청북도학교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충청북도조례 제4928호)가 개정됨에 따라 본교의 봉정초등학교 학부모회운영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내용을 잘 살펴 보시고 의견을 자녀편에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 규정과 개정될 규정, 충청북도조례는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찬반 투표로 규정안을 공표할 예정입니다.
2023년 8 월 1 일
봉정초등학교학부모회장 박효진. 봉정초등학교장 최민수
붙임 1. 가정통신문 2. 봉정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기존) 3. 봉정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수정안) 4.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 관련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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