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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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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부모회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작성자 봉정초 등록일 23.08.01 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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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부모회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8월 8일 (화요일)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장마와 폭염에 댁내 평안하신지요?

 늘 관심과 사랑으로 봉정교육을 응원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한 학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알려드릴 말씀은 2023.5.19.에 충청북도학교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충청북도조례 제4928호)가 개정됨에 따라 본교의 봉정초등학교 학부모회운영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내용을 잘 살펴 보시고 의견을 자녀편에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 규정과 개정될 규정, 충청북도조례는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찬반 투표로 규정안을 공표할 예정입니다.

 

 

본교 규정 반영 주요 사항

제5조

(회원)

1. 회원의 자격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및 실질적인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보호자로 한다.

제6조

(임원등의구성)

1. 학부모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 각 학년 대표 1명 -. 감사 1명

제7조

(임원선출방법)

1. 부회장, 총무, 학년의 대표는 회장이 지명하며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는다.

2. 학부모회장, 감사의 선출은 11월 마지막 주에 실시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1. 학부모회의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 중임할 수 있다.

제11조

(총회및임시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학년도 초(3~4)와 학년도 말(12~1)에 연 2회 개최한다. 

2. 총회는 세대의 1/10 이상 출석과 출석세대 1/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재정지원 및 회비모금금지)

1. 단, 학부모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수익사업(알뜰시장 운영, 동문체육대회 부스 운영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학교장과 상의하여야 한다. 

 

 

규정에 대한 의견 :

 

 

 

2023년 8 월 1 일

 

봉정초등학교학부모회장 박효진. 봉정초등학교장 최민수

 

붙임  1. 가정통신문

      2. 봉정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기존)

      3. 봉정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수정안)

      4.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 관련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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