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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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승교 | 등록일 | 20.07.07 | 조회수 | 1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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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신장이 작고 성장이 완료되지 않아 다가오는 차량 확인이 어렵고 판단능력이 아직 미흡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는 30Km/h 이하로 서행해야 하고(더욱 낮은 속력으로 개정 추진 중) 보행자는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중요한 것이 ‘불법주정차의 금지’입니다. 불법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모두 방해합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어린이를 보기 힘들고, 어린아이들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다가오는 자동차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나와 우리의 아이들, 이웃의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주정차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는 나와 네가 따로 없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안’을 첨부하오니 학부모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5월 29일 봉 정 초 등 학 교 장
□ 추진배경 ○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사망사고(민식이 사건, ‘19.9월) 발생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19.4.17~)에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 결정(’19.11.26., 당정협의) * ① 소화전 5m, ② 교차로 모퉁이 5m, ③ 버스정류소 10m, ④ 횡단보도 위 ⇒ 어린이 보호 효과↑ + 정책 명분확보 + 민원 발생(학부모‧학원 등)↓ □ 주민신고제 운영(안) ○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으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 교통사고가 주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발생하므로 어린이 보호 효과가 가장 큼 ※ 최근 3년간(’16~’18)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1,394건) 중 초등학교가72.5%(1,010건)를 차지, 그 중 75.4%(762건)가 주출입구 150m 이내에서 발생 ○ 운영시간: 평일 08:00~20:00 /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연중 24시간 운영 -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 가능 *최근 3년간(‘16~’18) 초등학교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1,010건)의 95.5%(965건)가 08~20시에 발생 ○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신고요건 -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일시 주‧정차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 조건 하에 허용(등‧하교 시간 불가) - 상가 물품 배달에 따른 일시 주‧정차가 필요한 경우, 황색단선 으로 표시하고 보조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정차 가능시간(지자체‧학교가 협의)을 명확히 기재 ※ 2020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계획 및 추진지침(안전개선과-752호, 2020. 2. 14.) ○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6.29~7.31) 동안은 계고장만 발부, 8.3(월)부터 과태료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 시행시기: ‘20.6.29(월)
□ 안전신문고 앱 설치ㆍ실행 ○ 안전신문고 앱 설치→실행 → ‘5대 불법주정차’ 신고화면 이동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신고 절차 ① 불법 주.정차 위반유형 선택
② 촬영 시차 1분 이상인 신고사진 2장 첨부 -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 첨부한 신고사진 상단에 ‘년-월-일-시-분-초’를 자동 표기
③ 신고 발생지역(위치) 선택(GPS가 켜진 경우는 자동확인), 자동으로 입력된 신고내용 확인 또는 추가 작성 후 제출하면 신고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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