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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기 복대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복대중 등록일 16.03.07 조회수 47
첨부파일

2016 - 8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복대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복대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 복대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 2016.3.7 ~ 3.11.(08:30~16:30),(5일간)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사진 1)

                                   (행정실비치 및 학교홈페이지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16.3.18..(10:00~18:00)

. 선거장소 : 복대중학교 다목적교실

. 선거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학부모 위원 보궐선출 인원 : 2

. 소견발표 : 2016.3.18. 14:00, 4층 시청각실

                           선거전에 후보 15분정도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6. 3. 15. ~ 3. 17.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를 하며, 입후보 등록결과 정수 이내인 경우

      선거없이 무투표로 당선 확정 합니다.

201637

복대중학교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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