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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선출 홍보 안내
작성자 복대중 등록일 16.03.03 조회수 52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즈음하여

 

<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가 참여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선출 합니다.

선출 인원

구      분

학부모위원

비 고

위원정수

6

결원위원

보궐선출인원

선출 시기

학부모 위원 : 2016. 3. 20일까지

지역위원 : 2016. 3. 30일까지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합니다.

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

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와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

나 다른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

격이 상실 됩니다

안 내

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행정실 236-3562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복 대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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