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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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대초 | 등록일 | 23.11.22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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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 2023 - 61호 복대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복대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복대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제22조에 따라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년 11월 22일 복대초등학교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복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한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추가.( 제12조 1항 위원의 퇴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8일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복대초등학교운영위원장(복대초 행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처: 복대초등학교(행정실) ○ 제출방법 : 전화, 팩스, 우편, e-Mail(전자우편) ○ 주소: (우) 28382 충북 청주시 흥덕구 홍골로58(가경동) 복대초등학교(참조 : 행정실장) ○ 전화: 043) 264-2143, 팩스 043) 267-1226 ○ 전자우편: es01221@korea.kr 다. 제출기한: 2023년 11월 28일 12:00까지 라. 입법예고사항은 복대초등학교 홈페이지(https://school.cbe.go.kr/bokdae-e)에 탑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붙임 가. 개정조례안 나. 신구 조문대비표 다. 의견서 제출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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