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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작성자 복대초 등록일 23.11.22 조회수 7
첨부파일

복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2023 - 61

복대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공고

복대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6조 및 복대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22조에 따라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22

복대초등학교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복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한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추가.( 제12조 1항 위원의 퇴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28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복대초등학교운영위원장(복대초 행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복대초등학교(행정실)

제출방법 : 전화, 팩스, 우편, e-Mail(전자우편)

주소: () 28382 충북 청주시 흥덕구 홍골로58(가경동)

    복대초등학교(참조 : 행정실장)

전화: 043) 264-2143, 팩스 043) 267-1226

전자우편: es01221@korea.kr

. 제출기한: 2023112812:00까지

. 입법예고사항은 복대초등학교 홈페이지(https://school.cbe.go.kr/bokdae-e) 탑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붙임

. 개정조례안

. 신구 조문대비표

. 의견서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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