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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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대초 | 등록일 | 24.01.25 | 조회수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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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초등학교 공고 제2024 -3호 「복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 수렴 공고 「복대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년 1월 25일 복 대 초 등 학 교 장 1. 개정이유 가. 본교 학생수 증가에 따른 위원 정수 등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나.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 및 「충청북도교육청 2024.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주요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규정 운영상의 일부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정수 변경(14명→15명) 나.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 선출 방법 개정 및 당선자 결정 방법 신설 다. 제9조(위원의 의무) 조례 개정 사항 반영 신설 및 용어 정비 라. 제16조(회기 및 회의 소집)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제한적 서면심의 또는 비대면 회의 운영 가능 신설 마. 제22조(회의록 작성)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 작성 가능 신설 바. 제28조(교육분쟁조정)~제33조(시행 의무) 교육분쟁 관련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일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복대초등학교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개인정보활용동의 포함) 나. 제출처: 복대초등학교(행정실) 다. 제출방법 : 방문, 팩스, 우편, e-Mail(전자우편) - 주소: (우) 28382 충북 청주시 흥덕구 홍골로58(가경동) 복대초등학교(참조 : 행정실장) - 전화: 043) 264-2143, 팩스 043) 267-1226 - 전자우편: es01221@korea.kr 라. 제출기한: 2024년 2월 2일 12:00까지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대초등학교 홈페이지(https://school.cbe.go.kr/bokdae-e)에 탑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붙임 가. 「복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1부. 나.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다.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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