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 '납세자의 날'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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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대초 | 등록일 | 09.04.20 | 조회수 | 288 |
납세자의 날 [納稅者]: 국민의 납세정신 계몽과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기념일. 국가 한국 시작연도 1967년 행사시기 매년 3월 3일 주요행사 기념식, 성실납세자 표창, 세정 간담회 및 설명회, 학생세금문예작품전, 학생 세금교육, 성실납세자 세금 수기 공모 국민의 납세정신 계몽과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3월 3일이다. 1966년 3월 3일 국세청이 발족한 이듬해부터 '조세의 날'로 정한 뒤, 1973년 3월 30일, 대통령령에 따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공포·시행하면서 정부 주관 기념일로 정하였다. 그러다 조세의 날이 납세의무를 너무 강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는 이유로, 2000년부터는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의미의 '납세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 행사를 치르고 있다. 행사는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며, 성실납세 수상자와 세정(稅政) 협조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기념식을 거행하고, 성실납세 수상자나 유명인사를 1일 명예서장으로 위촉하거나 각 관서 실정에 맞게 1일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서비스센터실장 등으로 위촉한다. 또한 1년간의 세정개혁 성과 및 공평과세 실현대책 등 앞으로의 세정 운용방향에 대한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하고, 성실납세 실적에 따라 훈장·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재정경제부장관·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등을 수여한다. 특히 2000년부터는 성실납세자에 대해 '성실납세증'을 교부하고, 국무총리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포상일로부터 2년간, 재정경제부장관·국세청장 표창 수상자에게는 1년간, 지방청장 및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에게는 6개월간 세무조사가 면제되며, 일정 기간 징수 유예 및 납기 연장 신청시 담보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부여한다. 또 이날을 전후해 '세금을 아는 주간'을 설정해 학생 세금문예작품전 공모 및 작품 전시, 학생 세금교육 실시, 세무서 현관에 성실납세자 사진 게시, 성실납세자 세금 수기 모집, 국세청 명예홍보위원 위촉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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