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보은정보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권 존중을 바탕으로, 학생이 학교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통해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유엔아동권리협약],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동법시행령,
[아동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다.
제4조(규정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므로 이 규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되며 적용근거에 의거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5조(학교구성원의 책무)
① 교원, 학교교육종사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정을 준수하고 인권의 가치를
내면화해, 타 학생의 인권과 교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6조(학생의 권리)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 수업 및 기타 교육활동에 참여할 권리
② 실질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학생 대표기구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
③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1.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수 있다.
2.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학교 규정으로 집회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해 제한할 수 있다.
3. 게시물(의견 제시.알림글)은 자유롭게 탈부착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장소(학교 게시판 등) 및 기간, 작성자(단체 대표 등)를 실명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특정 개인, 및 단체를 비방.모욕.명예훼손 해서는 아니 된다.
4.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5. 교지, 신문, 방송 등 학생 언론 활동, 축제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필요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④ 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⑤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을 통해 휴식할 권리와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⑥ 정규 교과 이외 교육 선택의 자유(보충수업.방과후 활동 등)를 보장받을 권리
⑦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생활(혐연권 보장, 생리 공결 인정 및 편의 제공 등)을 누릴 권리
⑧ 자신의 행위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
⑨ 출신.성별.성적.외모.종교.부모의 경제 및 사회적 지위.신체적 조건(신장.체중 등) 등의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⑩ 소수 정체성(다문화가정학생, 탈북학생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⑪ 청소년 미혼모(부).임신부 학생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학습권을 보장받을 권리
⑫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학교생활의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권리
⑬ 학교폭력예방교육.안전교육.성교육.게임중독예방교육.정보통신이용교육.자살예방교육 등을 교육 받을 권리
⑭ 전문상담(생활.진학.진로.아르바이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내용에 관련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⑮ 사생활 비밀의 침해(소지품검사 등)를 받지 않을 권리
1. 학생 개인의 소지품 검사는 당해 학교 교원만 할 수 있다.
2. 소지품 검사는 불특정다수(전 학년.특정 학년.특정 학급.특정 집단 등)를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3. 소지품 검사는 실시해야만 하는 상당한 이유(해당 학교 구성원이나 CCTV에 의해 학생의 제한 소지품 소지 및 사용을 목격 및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절도.흡연 등이 식별되었을 때 등)가 있을 때 실시해야 한다.
4. 소지품 검사 실시 전 해당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同性)의 교원이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5. 소지품 검사는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6. 소지품 검사 실시 후 해당 사항이 아닐 경우, 교사는 학생의 자존감 회복을 도와주어야 한다.
⑯ 개인정보권(성적 비공개·징계·교육비·급식비 등 개인신상 정보.이름표 탈부착 등)을 보장받을 권리
⑰ 편리하고 쾌적한 보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⑱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보장받을 권리
1. 학생은 안전한 먹거리에 의한 급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학생·학부모·교직원(영양교사 또는 영양사 포함) 대표로 구성되는‘학교급식협의회’운영에 참여한다.
3. 필요시 급식 재료.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반영된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4.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⑲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1.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는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선도와 해당 학생의 조속한 학업 복귀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해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징계 내용을 공고해서는 아니되며, 징계에 따른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않된다.
제7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① 학교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② 교권을 존중할 의무
③ 상호 존중하며 학교폭력 등을 행하지 않을 의무
④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할 의무
⑤ 공공의 장소 및 교육활동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지킬 의무
⑥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의무
⑦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⑧ 바른말과 글을 쓰고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를 준수할 의무
⑨ 타인의 사적인 시간과 문화를 존중하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
⑩ 수업 및 기타 교육활동에 참여할 의무
제3장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제8조(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 시상, 징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둔다.
② 교감, 생활지도부장, (전문)상담교사, 생활선도담당교사, 담임교사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감, 간사는 생활안전부장으로 한다.
제9조(기능)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학생들의 시상, 징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③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사항을 협의한다.
④ 기타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4장 학교폭력 전담기구
제10조(학교폭력전담기구)
①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며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법률 제14조제3항).
② 학부모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추천 후 위촉한다. 학부모위원의 명단 공개 여부는 동의를 얻은 경우 가능하다(학폭법 비밀누설금지 및 개인정보보호법).
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을때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명의로 해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이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학부모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학교장이 위촉한다.
⑧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해 확인한 사항을 학교장에 보고해야 한다.
⑧ 그 밖의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11조(기능)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안을 심의한다.
①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이 보복행위가 않은 경우
⑤ 제 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오인신고였던 경우
제12조(규정 및 활동) 학교폭력전담기구 활동은 학교폭력예방법 제 14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5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13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14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통하여 이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15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③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에는 담임교사에게 필히 신고한다.
제16조【교우관계】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신뢰를 쌓는다.
제17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3. 학교폭력신고전화 117
4.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 해 보호를 받는다.
④ 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생활안전부(상담) 교사에게 학급 교체 및 전학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제18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19조【동아리활동】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해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해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해 특별활동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축제, 기타 동아리 관련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사전에 학교장이 허가한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21조【용의복장】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③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④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검소한 것으로 한다.
⑤ 두발은 자유형으로 하되 염색이나 파마, 과도한 장발을 금하며, 학생다운 품위를 유지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단, 특기 신장에 필요한 경우나 신체 이상자는 학교장 허가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동·하복 착용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기상 관계에 따라 조정한다.
가) 동복: 11월 1일 - 3월 30
나) 춘추복: 4월 1일 – 5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나) 하복: 6월 1일 - 8월 31일
제22조【학급 내 봉사활동】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도우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②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④ 소정의 등교시간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다.
⑤ 제반 행사와 조회, 종례, 기타 일과에 관하여 담당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급 학생들에 게 전달한다.
제23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 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4조【출결사항】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6. 생리통으로 보건교사나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8. 기타 열거되지 않은 출결사항은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에 따른다.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소정의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 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⑨ 같은 날짜에 조퇴,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⑩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25조【경조사 출결】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해 결석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학생 본인 |
20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 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단,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제26조【출석사항 평가】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②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③ 3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27조【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해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해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② 미인정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ㆍ도피 등)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 제4호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③ 기타 결석
1. 부모ㆍ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8조【소지품 및 소지품검사】
① 학생증은 항상 소지한다.
②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전자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 류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③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학생지도 및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해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 중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검사는 동성(同性)교사가 실시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29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제30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해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31조【사이버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몰카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불법 소프트웨어 및 불법 폰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32조【휴대폰의 사용】교내에서 휴대폰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1. (휴대여부)교내에서 휴대폰은 담임교사가 학급조회 시 수거하여 휴대폰 가방에 보관하고 하교 시 반환한다.
2.
(사용)부득이 휴대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되,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간단히 통화해야 한다.
3.
(벌칙)휴대폰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단 벌칙은 그린마일리지 운영 기준에 따른다. 특히 시험 시간 휴대폰 소지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사용 교육) 수시로 전교사는 올바른 휴대폰 사용에 대한 지도를 통해 알맞게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한다.
제33조【통신기기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②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절 학생회
제34조【회원】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35조【권리와 의무】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6조【정치활동】만18세 이상의 학생은 참정권을 가지며, 민주시민으로서의 모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학생에게 정치활동을 강요해선 안 된다.
제37조【협의.지원사항】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 연구 활동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③ 각종 봉사활동
④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38조【승인】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9조【구성 및 조직】학생회는 학교 정, 부회장, 서기, 학급운영 부장, 학급실장, 부실장으로 구성되며 조직은 다음과 같다.
제40조【임무】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부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학급운영부장은 학급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담당한다.
가) 학생 사업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학생들의 학술,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에 관한 사항.
다) 학내 질서 유지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라) 교내 환경정리 및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마) 학생들의 심신 단련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바) 동아리 축제 및 예산 관리 등 동아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④ 서기는 본회의 기록 및 장부 관리 등의 임무를 맡는다.
제41조【선출】학생회 정‧부회장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① (시기)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는 학년말에 하며, 임명은 다음 학년도 3월에 한다.
② (자격) 당해 학년도 교내봉사 2회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③ (후보자 등록) 담임교사 추천서 및 동료 학생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생활안전부에 등록한다.
④ (선거 운동) 정‧부회장 후보자는 등록 마감일 이후부터 학교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선거운동 기간: 후보 등록 마감일 다음 날 ~ 선거 당일 아침 9시
나. 후보에 대한 홍보 포스터 및 표어 부착 및 배부
다. 각 교실 순회하며 후보 홍보
⑤ (방법)
가. 전체 학생이 참가하는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 최고 득표자로 한다.
나. 부회장의 선출은 회장의 선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하되 단, 3학년 부회장은 회장 출마자 중 차점자로 대체할 수 있다.
다. 득표수가 같을 경우 대의원 회의에서 재선거한다.
라. 당선인 확정 정·부회장의 당선은 학교장의 임명으로 확정된다.
⑥ (당선 취소) 당선이 확정된 후에라도 다음과 같은 부정 선거 운동의 증거가 드러날 시에는 당선이 취소될 수 있다.
가. 선거 운동기간 외의 선거 운동
나. 후보 홍보를 위한 음식, 금품 제공
다. 기타 학생의 신분에 맞지 않다고 인정되는 선거 운동
⑦ (보궐 선거) 정·부회장의 전출, 교내 봉사 2회 이상의 징계 시에는 1월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하며 선출 방법은 위와 동일하다.
제42조【대의원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 구성
1.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회장과 학생회 부장으로 구성한다.
2.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②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예산심의
3.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4.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43조【학급실장.부실장】학급 실.부실장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 (정수) 각 학급에 실.부실장을 각 1명씩 둔다.
② (임기) 각 학급 실장, 부실장의 임기는 학기제로 한다(유임 가능).
③ (자격) 급우 간에 신임이 두텁고 통솔력이 있으며 직전 학년도에 교내봉사 2회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학생
④ (선출 방법)
가. 자격에 맞는 학생이 입후보하면 학급 담임은 소견 발표 시간을 주고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학급별로 실시한다.
나. 후보 학생 중 과반수 이상의 최다 득표자를 실장으로 하고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 2명을 놓고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실장으로 한다.
다. 부실장의 선출은 실장 선출과 동일하나 후보자가 따로 없을 시에는 실장 후보 중 차점자를 부실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 (임명) 학급 실·부실장은 학급의 투표 결과에 따라 담임교사가 추천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
⑥ (임무) 학급실장 및 부실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담임교사를 보좌하며, 교사의 지도 사항을 학급 학생들에게 충분히 전달한다.
나. 학급 학생들의 문제점이나 애로 사항 등을 담임교사에게 수시로 보고, 건의한다.
다. 바람직한 교풍 진작에 솔선수범하여 매사에 모범적인 행동을 한다.
라. 학생회 대의원으로서 학급을 대표하고 학교생활의 개선점을 찾아 건의, 발표한다.
마. 부실장은 실장을 도와주며 실장 유고 시 실장의 임무를 대리한다.
⑦ 전출 등의 이유로 결원 시는 1주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하며 그 방법은 위 ④항과 동일하다.
제44조【회의】학생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다.
① 정기회는 학년 초와 학년 말, 년 2회로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다. 기타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③ (의결)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2/3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5조【임명 해지】학생회를 구성하는 정·부회장, 서기, 각부 부장, 학급 실·부실장 등이 간부로서의 임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당학급 담임을 배석시켜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격 정지가 결정되면 재선출하여 재임명할 수 있다.
제6장 학생지도
제1절 생활지도
제46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➀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➁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➂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➃ 물놀이·등산·빙판·화재·폭우·지진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➄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➅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47조【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➀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➁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➂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➃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➄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➅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48조【교외생활지도】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을 예방하고 선도한다.
제49조【훈육훈계 지도방법】학생지도시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 방법은 금지하며, 훈육·훈계 지도방법을 적용한다.
① 구두주의, 격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부여를 비롯한 교육 등의 훈육·훈계의 지도 내용과 절차는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해 결정한다.
제50조【훈육훈계 지도단계】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
① 훈계 (구두주의)
② 벌점, 격리조치 및 과제 부과
③ 교내 상담, 학부모 상담
④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제51조【훈육훈계 지도대상】훈육·훈계는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사의 반복적인 훈계 등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②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③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④ 학습태도가 불성실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 때
제52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절 시상
제53조【종류】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 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① 학력부문 - 학력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② 모범부문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③ 근면부문 - 3년 개근상, 1년 개근상, 3년 정근상
④ 특 별 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결정
제54조【시기】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 한다(단,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공로상은 졸업생에 수여한다).
제55조【외부로부터의 시상】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와 상호 협의해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제56조【학력부문】
① 학력상: 각 교과의 점수가 1위인 자에게 학기별로 수여한다.
② 체육상: 운동 기능이 특출해 각종 대회에서 개인 또는 단체 입상 실적이 도 단위 2위 이내, 전국 단위 3위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③ 예능상: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도 단위 2위 이내, 전국 단위 3위 이내의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④ 기능상: 과학, 기술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여 도 단위 2위 이내, 전국 단위 3위 이내의 입상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3개 이상 취득한 자(단, ITQ 관련 자격증은 1개만 인정한다)
가)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1급, 정보기기운용사, 정보처리기능사, 전자상거래관리사, 전산회계운용사 3급 이상, 전자상거래운용사
나) 전산세무사, 컴퓨터운용사, 무역영어 3급 이상, ERP회계정보관리사 2급 이상, GTQ, ITQ(A)이상, 회계관리사 2급 이상
다)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산관리사, 투자자산운용사.
라) 위 가)∼다)항의 자격증과 동등하거나 상위 자격증으로 인정(졸업사정회에서 결정)되는 자격증 취득자. 단, 위 2, 3, 4항의 경우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등 정부조직법상의 기관에서 수상한 자로 한다.
제57조【모범부문】모범부문의 시상은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① 공로상: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단, 졸업 시에만 수여한다).
② 효행상: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③ 선행상: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④ 봉사상: 봉사정신이 강해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58조【근면부문】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상고자, 현장 실습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① 3년 개근상: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3년 정근상: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③ 1년 개근상: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단. 3학년 졸업 시에만 수여하며, 1, 2학년은 생활기록부에만 기록).
제59조【특별상】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졸업반에 한함).
제60조【선행상】각 학급에서는 수시로 선행 학생을 추천 표창할 수 있다.
제3절 징 계
제61조【징계원칙】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62조【징계의 심의】
① 학생선도위원회(또는 학교폭력전담기구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폭력 징계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생선도위원회(또는 학교폭력전담기구)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63조【재심의 부의】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해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징계의 종류와 기간】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 사회봉사: 6 ~ 10일 기간으로 한다.
③ 특별교육이수: 특별교육 이수기관에서 지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⑤ 퇴학처분
⑥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15조에 따라 조치한다.
제65조(징계의 방법)
①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생활지도교사, 담임교사, 생활안전부장의 지도를 받고 교내 봉사활동을 하며, 그 기간에는 출석 처리를 한다.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해 행한다. 그 기간 내에는 기관장의 확인증을 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는 재 사회봉사활동을 명할 수 있고 징계처분 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1. 학교자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되 위 교육시설에 위탁해 교육 후 이수증을 제출 한다.
2.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3. 행동,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치료 교육 이수한다.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 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을 이수한다.
5. 상담자원봉사자, 청소년 대화의 광장,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을 이수한다.
6.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도박 중독치료학교의 교육이수를 한다.
7. 기간 내에는 기관장 이수증을 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시는 다시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해야 하며, 징계처분 할 수 있다.
④ ‘출석정지’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해 기재하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1.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다음 단계의 징계를 적용할 수 있다.
⑤ 퇴학처분: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또는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 훈련기관에 알선 및 타 학교 전학을 추진하고 이에 불응 시는 퇴학 처리할 수 있다.
※ 퇴학처분 시 학생 징계대장에는 О년 О월 О일 퇴학처분 ОО학교로 전·편입학, 재입학, ОО기관업소, 취업 등 기재하고 이 경우 진로상담 결과를 간략히 기재한다.
1. 가정학습 운영
학교장은 학생을 퇴학 처분하기 전에 다른 학생의 교육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가정학습을 명한다.
2. 가정학습 기간은 사고결로 처리한다.
제66조【징계 시 부과 내용】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환경 미화작업
2. 교사들의 업무보조
3. 교재·교구 정비
4.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②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4. 위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학교 내의 봉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생활안전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른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도박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해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특별교육이수’뿐만 아니라 ‘출석정지’의 기간에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해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 제공한다.
⑤ 퇴학처분: 학생선도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단, 전교원의 의결(2/3이상 찬성)을 거쳐야 하고, 심의 전에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⑥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제67조【심의 확정】학생징계는 학생선도위원회(또는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치고,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68조【징계내용 통보】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69조【징계유보】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0조【징계경감 및 해제】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생활안전부장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학교장이 단축하거나 해제 할 수 있다.
제71조【징계해제】징계 해제 학생은 징계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 반성문, 이수증을 해제 전에 생활안전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72조【사후지도】
① 담임교사, 지도교사, 상담교사 및 학생부 담당 교사는 징계에서 해제된 학생을 별도 지침에 따라 수시로 지도하고 지도결과를 기록한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교육법 시행령 제72조, 제 74조에 의거해 선별적으로 타 학교에 재입학이나 편입학 될 수 있다.
제73조【징계의 기준】징계의 기준은 붙임과 같다.
제74조【상벌제의 운영】학생들의 선도를 통한 예방지도를 위해 별도의 상벌제(그린마일리지) 관련 규정을 제정해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현장실습
제75조【현장실습 준수사항】
① 기업체나 행정관서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한 때에는 사규나 관서의 규칙 등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1. 기업체(관서)의 복무규정을 엄수한다
2. 현장실습의 장을 학교 수업의 연장으로 여기고 무단이탈, 무단결근 등 학생 본분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3. 기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학교의 허가 없이 타 기업체로 이동하지 못하며 실습일지 및 근무상황 보고서를 학교장이 요구하는 시기에 제출해야 한다.
4. 공납금은 징수규정에 의해 납입기일 내에 반드시 납입한다.
5. 현장실습 중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6. 각종 자격시험 등을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기업체의 장에게 허가를 얻어 참여한다.
7. 현장실습 기간 중 출근은 학교 출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현장실습 규정에 준한다.
제76조【학부모 협조사항】
① 현장실습 기간 중 기업체(관서)의 기물파손 등 물적 손실뿐 아니라 자녀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연대 책임진다.
② 자녀의 현장학습 기간 중 이상한 점이 인지될 경우 반드시 학교에 통보, 함께 협의한다.
제8장 개정방법
제77조【위원회 운영】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 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제정·개정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③ 제정·개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을 포함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④ 제정·개정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제정·개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정·개정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제정·개정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8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자치회 대표(학생자치회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9조【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① 제정·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제정·개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으로 인해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80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해야 하며,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안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81조【공포 및 정보공시】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등을 통해 공고하고 ‘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 한다.
제82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제정·개정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8장 유 급
제83조【유급】당해 학년의 결석일수가 총 출석일수의 1/3 이상인 자는 졸업 및 진급 할 수 없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대통령령 제23746호 일부개정 2012. 04. 20.), 2016.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2016. 2. 23)에 의거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을 수렴해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징계기준
징계의
기준 |
구분 |
항 |
내 용 |
선도 |
징 계 | ||||
학교내의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이수 |
출석정지 |
퇴학처분 | ||||
예
절 |
1 |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 | |||||
2 |
언행이 불손한 학생 |
○ |
○ | |||||
3 |
품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 |
○ |
○ | |||
4 |
1.2.3항의 재발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
○ | ||||
준
법 |
5 |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 | |||||
6 |
학교단체 행사에 임의로 불참한 학생 |
○ | ||||||
7 |
청소, 주어진 임무, 기타 학생의 의무이행에 태만한 학생 |
○ |
○ | |||||
8 |
교사의 선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 | ||
9 |
교사에게 폭언, 폭력 및 유사한 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 | ||
10 |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 | ||
11 |
경찰서에 구속된 후 석방된 학생 |
○ |
○ |
○ |
○ |
○ | ||
12 |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 |
○ |
○ |
○ | ||
13 |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 |
○ |
○ | |||
수
업 |
14 |
수업을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 |
○ |
○ | ||
15 |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 |
○ |
○ |
○ | ||
16 |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를 방조한 학생 |
○ |
○ |
○ | ||||
17 |
시험지를 누설하거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 |
○ |
○ | |||
18 |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
○ |
○ |
○ | ||||
근
태 |
19 |
무단결과,
무단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
○ | |||
20 |
무단결석이 계속하여 3일 이내인 학생 |
○ | ||||||
21 |
무단결석이 계속하여 5일 이상 10일 이내인 학생 |
○ |
○ |
○ |
○ | |||
22 |
무단가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
○ |
○ | ||
23 |
무단결석이 계속하여 11일 이상 이상이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학생 |
○ |
○ |
○ |
○ |
○ |
구분 |
항 |
내 용 |
선도 |
징 계 | ||||
학교내의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이수 |
출석정지 |
퇴학처분 | ||||
약 물 |
24 |
상습적으로 흡연 또는 음주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
○ |
○ |
○ |
25 |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 |
○ |
○ |
○ |
○ | ||
퇴
폐
행
위 |
26 |
교내에서 불건전한 오락을 한 학생 |
○ |
○ | ||||
27 |
투전을 목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 |
○ | |||||
28 |
성관련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
○ | |||
29 |
학생출입금지 장소에 간 학생 |
○ |
○ | |||||
30 |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 풍기문란 및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
○ |
○ | ||
금
품 |
31 |
금품을 절도한 학생 |
○ |
○ |
○ |
○ | ||
32 |
부당하게 금품을 강탈한 학생 |
○ |
○ |
○ |
○ |
○ | ||
33 |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 또는 방화한 학생 |
○ |
○ |
○ |
○ |
○ |
○ | |
집 단 행 위 |
34 |
학교장 허락 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출연, 참가해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 |||
35 |
불법집회 또는 써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 |
○ |
○ |
○ | ||
36 |
학생을 선동해 질서를 문란하게한 학생 |
○ |
○ |
○ |
○ |
○ | ||
37 |
동맹휴학을 선동, 주동,
동참한 학생 |
○ |
○ |
○ |
○ |
○ | ||
사치행위 |
38 |
무면허로 오토바이(50cc이상)나 차량을 운전한 학생, 및 등하교시 차량(오토바이 등)을 운행한 학생 |
○ |
○ |
○ |
○ |
○ | |
39 |
허가가 없는 곳에서 불법과외를 한 학생 |
○ |
○ |
○ | ||||
기타 |
40 |
동일 학년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시에는 가중처벌 |
○ |
○ |
○ |
○ |
○ | |
41 |
징계처분 이외의 사안은 생활지도협의회의 의결 후 징계 |
○ |
○ |
○ |
○ |
○ |
※선도의 종류: 훈계, 반성문제출, 과제부여, 격리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