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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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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정보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시행 2021. 2. 22.] [2021.2.19.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보은정보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8인으로 하되, 학부모 3, 교장을 포함한 교원 2, 지역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2010.02.10.개정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및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 위원장은 호선한다. 2013.09.11.개정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2005.04.02.신설><2013.09.11.개정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투표할 수 있다. 2005.04.02.신설< 2021. 2. 19.개정>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2021. 2. 19.신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2005.04.02.개정><2013.09.11.개정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2005.04.02.개정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2013.09.11.개정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기표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2021. 2. 19.개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가 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2005.04.02.신설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 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2005.04.02.개정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2005.04.02.개정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005.04.02.개정><2013.09.11.개정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2021. 2. 19.신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7(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2005.04.02.신설

  보궐선출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2005.04.02.신설

 

 

8(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2018.02.27.개정>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2018.02.27.개정>

 

 

9(위원의 임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2005.04.02.신설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2005.04.02.신설

  위원은 당해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5.04.02.신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2005.04.02.신설

 

 

10(위원의 퇴임)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격을 상실한다.2013.09.11.개정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 졸업. 퇴학, 휴학 하거나 교원위원의 전보 및 회의 소집을 통보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임된다.2005.04.02.신설<2008.2.18.개정>

  2.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2005.04.02.신설

  3.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2013.09.11.신설

 

 

11(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2005.04.02.신설

 

 

12(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3(회기)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는 1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집회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4(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 등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두도록 한다.<2008.2.18개정>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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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의견수렴)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2013.9.11>

 

 

16(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17(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8(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2005.04.02.개정

 

 

19(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2013.09.11.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013.09.11.개정<2018.04.05.개정>

 

 

        (1997. 3. 1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97. 4. 1.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998. 4.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에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1999. 4.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에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2000. 9.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2. 4.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5. 4.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6. 4.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8. 2.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0. 2.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3. 9.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8. 2.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8. 4.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 2.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