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정보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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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정보고 | 등록일 | 21.01.21 | 조회수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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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명 : 보은정보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2. 목 적 가. 교육주체인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 보장 나. 위원선출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3. 주관기관: 보은정보고등학교 행정실 4. 의견제출: 2021년 1월 21일부터 2021년 1월 30일까지(10일간) 5. 안내내용 -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1항, 6항 조항 개정 및 2항 단서조항 신설 학부모위원 간접선출 방법으로 전자적 투표에 의한 방법 추가 - 제5조(교원위원 선출) 6항 단서 조항 신설 교원위원 간접선출 방법으로 전자적 투표에 의한 방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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