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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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정보고 | 등록일 | 24.08.13 | 조회수 | 39 |
「교원지위법」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 중 제 14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학칙을 개정(2024.9.12.)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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