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부당기금(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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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정보고 | 등록일 | 21.04.28 | 조회수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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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기금(불법찬조금) 조성 사례 유형 ○ 불법찬조금이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모금하는 학교발전기금 이외의 모든 찬조금품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 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용도: 학생간식비, 학교행사(스승의 날, 체육행사, 현장학습 등) 지원,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회식비 등 ○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회비 등)을 모금하는 행위 ○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 갹출 시 일정액(최저액 등)을 정하여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 사전에 학부모에게 납부 희망액 조사 및 신청을 접수하는 사례 - 가정통신문, 전화(문자메시지), 면담 등을 통하여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 학교운영위원장과 학교장 연명으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불법찬조금) 센터”운영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 부조리(클린) 신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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