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하반기 일반고 특성화고 간 진로변경 전입학 허가예정 인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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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혜진 | 등록일 | 20.12.04 | 조회수 | 202 | |||||||||||||||||||||||
충북도내 재학중인 1학년 재학생 중 진로 적성이 맞지 않아 계열 변경을 하려는 학생들에게 본교의 진로변경 허가 조건 및 예정인원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허가 조건 - 무단결석 3일을 초과하지 않은 학생 (단, 출결점수 141점/150점 이하는 자격제한) - '학교봉사'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학생 -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상반기에 진로변경 전입학제로 전학한 학생: 하반기 재 신청 불가 ※ 배정받지 못한 경우 현 소속교로 복귀, 배정된 자는 배정받은 학교로 전입포기 불가 2. 진로변경 전입학 허가예정 인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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