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에 의거한 선로 등 무단출입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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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도식 | 등록일 | 20.05.28 | 조회수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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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로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대하여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로(1회: 25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일부 성인 및 미성년자(학생)들이 기차역, 선로가 인접한 관광지의 선로를 배경으로 한 사진을 개인 SNS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기 위하여 선로에 무단침입을 하여 최근 3년간 16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69명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이 리우어졌습니다.
이에 각별히 주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철도안전법 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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