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부적정수강 학생 출결 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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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정보고 | 등록일 | 20.04.27 | 조회수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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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부적정수강 학생 출결 처리 안내 <원격수업 부적정수강 학생에 대한 출결 처리 방침> 1. 매크로, 대리출석 등 부적정한 방법으로 출석한 사실이 최종 확인된 경우, 부적정한 방법으로 출석한 것으로 확인된 수업 차시는 ‘미인정’ 결과로 처리됩니다 2. 부적정 수강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교과 교사에게 ‘유형 및 로그기록’ 등 부적정수강 학생 정보가 제공됩니다 3.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최종적으로 결석으로 처리되며. 장기 결석하면 학교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 ‘원격수업 기간 중 미수강’ 등의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4. EBS에 의해 제공된 ‘부적정수강 의심’ 해당 학생은 반드시 해당 과목을 재수강하여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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