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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행사·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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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독립운동기념 모범학생 표창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2.10.26 조회수 70

1. 표창일시 : 2022. 11. 11(금)

2. 표창분야 : 선행부문, 봉사부문, 효행부문

3. 표창인원 : 학급당 각 분야 1( 6학급*3, 18)

(해당자가 없을 시 타부문으로 인원 조정 가능)

4. 표창훈격 : 학교장

5. 선정기준

모범분야

선정기준

비고

선행상

예절이 바르고 교내·외에서 선행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봉사상

봉사정신이 강하고 어려운 일을 솔선수범한 행적이 뚜렷한 학생

효행상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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