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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여자고등학교 학부모회 규약

 

1(목적) 이 회는 보은여자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주체로써 교사와 학생과 더불어 학교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및 소재지) 이 회는 보은여자고등학교 학부모회라 하며 소재지는 보은여자고등학교로 한다.

 

3(사업)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교교육 모니터링 등 학교운영 참여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 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기타 학교운영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

 

4(회원)

1. 회원은 보은여자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2. 보은여자고등학교 학부모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자로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특별회원은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5(구성)

1.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 지원단을 둔다.

2. 학년학부모회 산하에 학급학부모회를 둔다.

 

6(임원)

1. 이 회에는 회장 1, 부회장 3(학년별 1), 총무 1명의 임원을 둔다.

2. 회장은 3월 학부모총회에서 투표를 하여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2,3학년 학부모가 회장후보로 출마한다.

3. 부회장은 신임회장 선출 후 신임회장의 진행 하에 투표를 통해 3명 선출한다.

4. 총무는 학부모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5.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6.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고학년 학부모가 남은 임기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7. 부회장이나 학년대표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7(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룰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서기의 업무를 한다.

3. 총무는 본 회의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2회 학기말에 결과를 공개한다.

4. 부회장 1인은 필요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부모의 의견이 학교운영에 반영되도록 한다.

 

8(총회)

1.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된다.

2. 회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회장 또는 전체 회원의 1/5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총회소집은 5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5.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규약의 제정 및 개폐

② 예산 및 결산 보고

③ 사업계획 및 수립

④ 임원의 선출

⑤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⑥ 기타 학부모회 운영에 관항 사항

6.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회장은 회의 종료 후 5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9(대의원회)

1. 이 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 집행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2. 대의원회는 임원, 원하는 학부모는 자유롭게 참여 하도록 한다.

3. 대의원회 의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4. 대의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5. 대의원회의 안건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학년학부모회 및 학급학부모회)

① 학년학부모회는 학년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구성하며 임원은 회장, 감사 2명으로 한다(회장은 학부모회의 부회장직을 겸한다).

② 학년학부모회에서는 학년학생들의 학교생활, 학년운영, 교과수업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 한다.

③ 학년학부모회를 개최 할 때는 관련된 교사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학년학부모회에서는 학년학생들의 학교생활, 학년운영, 교과수업 등에 대한 건이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⑤ 학급학부모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11(기능별 학부모지원단)

① 기능별 학부모지원단은 해당 모임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며 별도의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 기능별 학부모 지원 단장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여 제9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2(회계사무처리)

1. 이 회의 회계 사무는 지방재정법규를 준용하며, 그 집행의 책임은 학부모회 회장에게 있다.

2. 이 회의 일체의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3. 회장은 반기별 결산내역을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3(재정) 이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충당한다,

1. 후원금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기타 수입(학부모회 자체사업)

 

14(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15(해산)

1. 이 회의 목적사업의 완료 등으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해산한다.

2. 이 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원 등에게 해산 결의 사항을 통보한다.

 

16(청산) 이 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학부모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이 규약은 2014. 3. 31 제정 공고한다.

2. 7일 동안 공람하여 의견 수렴 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