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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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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청렴교육(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작성자 *** 등록일 22.09.28 조회수 57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초가을을 맞아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신지요

자녀들의 교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5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에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에 대한 자료를 보시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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