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 보건위생 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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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08 | 조회수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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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저소득층 만 11세~ 18세 여성 청소년(2003.1.1.~2010.12.31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 :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3.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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