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 보건위생 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08 조회수 151
첨부파일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만 11세~ 18세 여성 청소년(2003.1.1.~2010.12.31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 :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3.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이전글 2021. 신학기 '여러분의 자녀는 안녕하십니까?' 가정통신문 안내
다음글 2021. 학생 건강상태조사 및 응급환자 관리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