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양식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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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23 | 조회수 | 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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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보은여고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양식을 첨부합니다. 1. 연간 가능 일수: 가. 감염병위기 '경계, 심각' 단계시 가정학습 포함 최대 30일 나. 가정학습 제외 교외체험학습 연간 최대 10일 2. 신청방법:
3. 3.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경우, 누락되지 않도록 담임선생님들에게 문자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4.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는 지양하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학원 수강 등의 외부활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 교외체험학습(‘배우러’) 신청과 보고서 작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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