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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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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양식 첨부
작성자 *** 등록일 23.03.23 조회수 104
첨부파일

2023. 보은여고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양식을 첨부합니다.

1. 연간 가능 일수:

    가. 감염병위기 '경계, 심각' 단계시 가정학습 포함 최대 30일 

    나. 가정학습 제외 교외체험학습 연간 최대 10일

2. 신청방법: 

신청 방법

신청 가능 내용

절차

문서 신청(대면)

가족여행

친인척 방문

견학 활동

각종 체험 활동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포함)

(최소 실시 3일 이전) 보호자 신청

학교장 심사 후 허가

실시

보고서 제출(7일 이내)

온라인 신청

(배우러:

exp.cbe.go.kr)

최소 3일전 교외체험학습 신청(모바일)

학교장 심사 후 허가(모바일)

실시

보고서 제출(모바일)(7일 이내)

 

3.    3.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경우, 누락되지 않도록 담임선생님들에게 문자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4.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는 지양하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학원 수강 등의 외부활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 교외체험학습(‘배우러’) 신청과 보고서 작성 과정>

간편로그인(휴대폰 인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이전)

신청서 승인 완료 SMS 확인 후 체험학습 참여

보고서 작성 및 제출

(7 이내)

보고서 심사(결재)

교외체험학습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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