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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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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2.07 조회수 88
첨부파일

2023.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입니다.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개요

.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

. 학부모위원 정수 : 2

. 위촉기간(임기 내) : 2023. 3. 1. ~ 2025. 2. 28.(변경가능)

2. 신청방법: 유선 신청(540 2854) 후 관련 서류 제출

3. 선출방법

. 선 출 일 : 2023217() 학교운영위원회

. 선출장소 : 보은여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실

. 선출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 및 선출 후, 학교장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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