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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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2.07 | 조회수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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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입니다.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개요 가.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 나. 학부모위원 정수 : 2 명 다. 위촉기간(임기 내) : 2023. 3. 1. ~ 2025. 2. 28.(변경가능) 2. 신청방법: 유선 신청(☎540 – 2854) 후 관련 서류 제출
3. 선출방법 가. 선 출 일 : 2023년 2월 17일(금) 학교운영위원회 나. 선출장소 : 보은여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실 다. 선출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 및 선출 후, 학교장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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