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여고 학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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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0.26 | 조회수 | 10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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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보은여고 학칙 개정 이유 ■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4088(2022.9.1.) 및 학교자치과-15608(2022.9.15.) ■ 개정ㆍ시행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83호)」에 의거,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학칙을 개정함.
□ 주요 변경 내용 가.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에 관한 내용 추가 나. 보은여고 학교규칙 “제8장 휴학·자퇴·퇴학”의 제25조(자퇴)‘② 전항에 의거 자퇴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학업중단숙려제에 의거 2주 이상 50일 미만의 숙려기간을 둔다.’와 ‘③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와 관련하여 “제 9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에 관한 사항 별도 추가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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