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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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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여고 학칙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0.26 조회수 105
첨부파일

□ 2022. 보은여고 학칙 개정 이유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4088(2022.9.1.) 및 학교자치과-15608(2022.9.15.)

개정ㆍ시행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83)에 의거,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학칙을 개정.

 

주요 변경 내용

.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에 관한 내용 추가

. 보은여고 학교규칙 8장 휴학·자퇴·퇴학의 제25(자퇴)‘전항에 의거 자퇴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학업중단숙려제에 의거 2주 이상 50일 미만의 숙려기간을 둔다.’학업중단숙려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와 관련하여 9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에 관한 사항 별도 추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주요 변경사항

시행일

관련 조항

주요 개정 내용

'22.8.30.

9조제1항제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22.8.30.

부칙 제2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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