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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변경 안내(3월14일 기준)
작성자 고근종 등록일 22.03.15 조회수 87

학부모님께

방역당국의 격리체계에 따라 314일부터 변경되는 학교에서의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을

안내 드리니 적극적인 관심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구분

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

경우

격리

(7)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 하지 않음

등교중지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동거인이

확진자

경우

수동감시

(10)

3일 이내

PCR검사 권고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지정의료기관에서 실시)로도

대체 가능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

신속항원검사 권고

(확진된 동거인의 검사일(검체체취일)

로 부터)

등교 가능

부득이하게 미등교 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석인정결석처리 가능

10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 관찰 시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참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 (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지정의료기관(한양병원, 혜민의원, 김내과, 현대의원)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

2022. 3. 14.

동 광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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