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안내 |
||||||||||||||||||||||||||||||||||||||||||||||||||||||||||||||||||||||||||
---|---|---|---|---|---|---|---|---|---|---|---|---|---|---|---|---|---|---|---|---|---|---|---|---|---|---|---|---|---|---|---|---|---|---|---|---|---|---|---|---|---|---|---|---|---|---|---|---|---|---|---|---|---|---|---|---|---|---|---|---|---|---|---|---|---|---|---|---|---|---|---|---|---|---|
작성자 | 고근종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94 | |||||||||||||||||||||||||||||||||||||||||||||||||||||||||||||||||||||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방역당국 통보에 의한 기준)
* 수동감시기간 및 격리 해제 후에는 3일간 보건용 마스크(KF94또는 동급) 착용합니다.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 90일인 자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격리기간 산정)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 *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 검사 실시 2.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결석처리)
3. 확진자 발생 시 대응 [학교자체 방역관리체계로 변경] ▶ 정부의 방역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생략, 학교 자체조사로 접촉자 분류 및 관리, 방역 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접촉자’와는 상이함 - 접촉자 분류 기준 같은 학급구성원(교실급식 포함), 같은 돌봄교실,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구성원으로 아래 접촉자 ①,②의 경우로 분류됨 - 접촉자 관리
★ 고위험 기저 질환자(천식 등 호흡기질환, 선・후천성 심질환자, 비만아동 등)는 학교장 확인서 지참하여 선별진료소 PCR검사 실시 ★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인 경우 PCR검사 실시 ★ 검사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유증상이 지속될 경우 증상 호전될 때까지 등교중지 ★ 등교 시 음성 결과 확인 (가정: 신속항원검사결과 또는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음성확인서)
2022. 3. 2. 동 광 초 등 학 교 장
|
이전글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변경 안내(3월14일 기준) |
---|---|
다음글 | 2022년도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6학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