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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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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제194호)
작성자 동광초 등록일 16.11.11 조회수 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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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와 “잠든 시간에 화재발생 알람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1. 11.
                   동 광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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