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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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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중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작성자 동광초 등록일 17.09.19 조회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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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중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무수행사인이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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