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중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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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광초 | 등록일 | 17.09.19 | 조회수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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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중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무수행사인이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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