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앱’ 설명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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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성남 | 등록일 | 17.09.18 | 조회수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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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알림e 앱’을 개발하여 보급,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앱’활용 설명자료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앱설명: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사진, 주소 등 성범죄자 신성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www.sexoffender.go.kr (기관홈페이지 링크) ★ 관련문의: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보호과(02-2100-6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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