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2016.5.4시행) 및 동법시행령(2015.12.10.시행)에 의하여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생으로
과학ㆍ수학ㆍ발명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다양하고 효율적인
영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 및 성취 욕구를 충족시키고, 영재의
적성과 품성을 함양하여 국가ㆍ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교육원은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이라 칭한다. (이하
‘영재교육원’이라한다)
제3조(위치와 운영) 본 영재교육원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26(장신리 32-1번지)에 두고, 충청북도교육감이
설치하고 교육감이 영재교육을 위임한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원장 겸임)이 운영한다.
제2장 수업연한 및 응시자격
제4조(수업연한) 본 영재교육원은 매년 해당 영역별로 1년 과정으로 한다.
제5조(응시자격) 본 영재교육원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 과학ㆍ수학ㆍ발명
분야에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속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6조(입학자격) 본 영재교육원 대상자는 소속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고한 선발 기준으로 선정한다.
제3장 학급 수 및 학생 정원
제7조(학급 수) 학급 수는 초등수학.과학 통합 2학급, 중등수학·과학통합 2학급, 무학년
발명 1학급으로 총 5학급으로 편성하되, 분야를 학년별로 나누어 학급 수를 늘려 조정할 수도 있다.
제8조(학생 정원) 분야별 학생 총 정원은 20명 이하로 운영한다.
제1항.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선발전형 성적 차점자 순으로 충원하되 단 수료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한다.
제2항. 타시도 영재교육기관
교육대상자가 관내 초ㆍ중학교로 전입하여 영재교육원 수강을 희망할 경우, 정원 내에서 편입을 허가한다. 이 경우 편입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수업에 대한 출석은 직전 기관에서의 출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4장 중심학교와 교원의 겸임근무
제9조(중심학교) 본 영재교육원은 과목별 학급운영 중심학교를 지정ㆍ운영한다.
제1항. 초등학교의 과학・수학중심학교는 동광초등학교로
한다.
제2항. 중학교의 과학・수학중심학교는 보은중학교로
한다.
제3항. 보은삼산초등학교는
발명영재학급(1학급)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0조(교원의 겸임근무)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본 교육원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중심학교 소속 교사가 겸임 근무한다.
제11조(강사임용 및 확보계획) 영재교육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초.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이상을 소지한 자를 영재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1항. 영재교육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영재교육에 대한 철학과 사명의식,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자.
제2항. 영재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지 않았으나 전문적 지식을 갖추었으며 관련 분야에서 실적이 뛰어난 자로 강사에 임용된 1년
이내에 영재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제3항(수당 지급). 교육 강사의 수당은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수당 지급규칙 제33호에
따른다.
제5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평가
제12조(교육과정 및 교재)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과활동, 캠프활동 및 조별 연구 활동으로
구분하여 편성ㆍ운영한다. 교육 강사는 수업개시 전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수준별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교재를 편찬하여 지도한다.
제13조(수업시수 및 출결관리)
제1항. 수업 시수는 총 100시간 이상으로 운영한다.
제2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영재 수업이 실시된 경우, 결석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물을 다음 수업시간 혹은 해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영재교육원 담당 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② 법정 전염병 등의 사유로 전염이 우려되어 격리가 필요한 경우
③ 학교장의 허가를 득한 대회 참석, 체험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등에 참가한 경우
④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
대 상 |
일 수 |
결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 학생 본인 |
20 |
사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제14조(평가) 본 영재교육원은
비정규과정(방과후 프로그램)운영으로 지필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년 1회 연간활동 상황에 대한 이수 여부만을 학생들의 소속 학교 장에게 통보한다.
제15조(이수내용 기재) 영재교육원의 장은 당해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연말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한다.
제1항(관련근거)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8~2022),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2항(기재방법) 해당학년 관련교과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수료자를 대상으로 이수시간, 교육영역 등을 입력하며
영재교육 기관명, 세부활동 내역과 평가내용은 입력하지 않는다.
예시: 영재교육원에서 초등수학영재 92시간을 수료함 |
제3항(영재성발달기록부
작성.활용) 2019학년도부터 GED시스템(https://ged.kedi.re.kr)에
영재성발달기록부 필수 기록사항과 교사 관찰기록을 작성하여 활용하되, 세부내용은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학년, 학기, 휴업일
제16조(학년, 학기) 매 학년은 당해 3월부터 12월까지로 하며 학기 구분은 하지 않는다.
제17조(휴업일) 연간 계획에 의거 교과활동과 탐구활동 실시 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 및 법으로 정하는 임시공휴일을 휴업일로 한다.
제7장 입 학
제18조(전형 및 입학
시기) 전형은 도교육청 계획에 준하며, 입학 시기는 익년 3월 이후로 한다.
제19조(입학결정) 본 영재교육원의 입학은 학칙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20조(입학서류) 본 영재교육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휴학, 퇴학
및 상벌
제23조(휴학 및 퇴원)
제1항. 본 영재교육원은
비정규적인 관계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학을 불허하며 퇴원으로 처리한다.
제2항. 보호자의 연서로
퇴학원을 제출하였거나 당해 학년도 이전에 보은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자는 퇴원으로 처리한다.
제24조(표창) 품행이 바르고 교과활동, 캠프활동,
조 연구 활동 분야 및 창의력 산출물이 우수한 자는 학년말에 표창을 실시한다.
제25조(징계) 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제1항. 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 출석 정지와 퇴원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의 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명할 수 있다.
① 품행이 불량하고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성취에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연속 3회 이상인 학생
③ 소속 학교로부터 특별교육이수 이상의 처벌을 받은 학생
④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본 교육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제9장 과정의 수료
제26조(수료)
제1항. 각 학년별 교육과정의
수료는 1년의 수업연한 동안 출석일수(전체 교육과정 80% 이상)와 평상시 각 과정의 참여 활동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2항.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10장 수업료 및 장학금
제27조(수업료, 입학금) 일체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징수하지 않으며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지원한다. 단, 입학생 선발을 위한 표준화검사(일반지능검사, 창의력검사)실시를
위한 수수료는 수요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수익자 부담) 영재교육대상자 캠프활동, 현장학습 및 선발관련 등의 비용 중의 일부를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29조(장학금) 과학, 수학, 발명 분야의
우수자에게 수여하는 외부 장학금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선발, 추천한다.
제30조(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 영재교육원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한다.
제1항. 영재선발을 위한
문제 출제비, 채점비, 감독비, 용품비 등을 확보하여 집행한다.
제2항. 영재강사의 100시간 분의 수당을 확보하여 중심학교에 배부하여 집행한다.
제3항. 영재교육자료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한다.
제4항. 중심학교별 영재교육
교수학습 재료비 및 캠프활동, 현장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중심학교에 배부하여 집행한다.
제11장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1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항. 본 교육원은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재교육원의 장이 위촉한다.
①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② 영재교육전문가
③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④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⑤ 그 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항.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 선정심사위원회는
매학년 초에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간사)
제1항. 선정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2항. 간사는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소속 업무담당 장학사가 겸한다.
제3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은 지체 없이 보충하여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4조(회의)
제1항.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선정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기능) 선정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항.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정 및 이수에 관한 사항
제2항. 영재교육원 학생의
교육과정 및 학칙개정 등에 관한 사항
제3항. 징계 의결에 관한
사항
제4항. 그 밖에 학칙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36조(운영 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장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제37조(대상자 선정)
제1항.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하여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나 그의 보호자는 지도교사 또는 학교 추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추천서를 본원(중심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본 원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은 관내학교 소속 학생으로 한정한다.
제3항. 본 영재교육원은
읍·면 지역에 소재하므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12조 2항에
따라 모든 학생이 사회적 배려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별도의 소외계층 선발을 실시하지 않는다.
제38조(대상자의 판별, 심사 선정기준 등)
제1항. 대상자 추천 심사는
영재성검사 70%, 심층면접 30%로 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단,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순서에 의거하여 선발한다.
① 심층면접 고득점자
② 영재성검사 고득점자
③ 연소자(생년월일 기준)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재성검사나 심층면접 중 하나의 전형이라도 불참하면
불합격 처리한다.
제3항.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ifted Education Database, GED)에서 학생 지원 및 교사 추천 단계에 적용할 문항의 구성은
중심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성적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제39조(대상자의 공고)
제1항. 영재교육 대상자는
정원의 1.3배로 선정하여 공고하고 결원 발생 시 예비순위(성적순)에 의해 보충하되, 그 이상의 결원은 보충하지 않는다.
제2항. 영재교육 대상자는
영재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보된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3항. 평가 결과의 각종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단, 본인 또는 학부모의 요청시
당사자의 평가지만을 담당자의 입회하에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2016. 12. 29./ 2018. 12. 19./
2019. 6. 14. 일부개정/ 2019.12.26. 일부개정)
① (시행) 이 기준은 2017. 3. 1.부터 시행한다. 다만 7조 1항의 단서 조항은 2018학년도
영재교육원 입학생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시행) 이 기준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 이 기준은 2019. 7. 1.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 이 기준은 2020.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