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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영재도 특수아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 수준과 심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필요성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과학과 수학 분야에 우수한 능력을 지닌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능력 계발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치열한 국제 경쟁사회에서 과학기술을 선도할 과학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근거

  • 1. 영재교육진흥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4조
  • 2.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 2008.10.14 대통령령 제21081호) 제10조
  • 3. 학교정책과-1829(2009. 02. 19)호의 2009. 영재교육운영 계획

방 침

  • 1. 중학과학영재반, 중학수학영재반을 편성·운영한다.
  • 2. 과학, 수학 특별프로그램을 만들어 활용하며, 방과후, 주말, 방학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3. 영재학생 선발은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다단계 판별 과정에 의해 선발하며, 지도교사는 영재교육에 관한 연수를 이수한 교원이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수학·과학영재교실운영은 보은중학교 과학관 시설을 활용한다.

선 발

1.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공고
- 매 학년이 시작되기 전해(12월) 선발 공고를 한다.
2.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대상자 추천
가. 각급 학교에서는 다음의 자격이 되는 학생을 추천한다.
  • 1) IQ 130 이상인 학생.
    2) 2008년도 해당과목성적 상위 5% 이내인 학생(단, 초등학생은 학교장 추천으로 가능).
    3) 군 단위 이상 규모의 각종 수학, 과학 경시대회에서 동상 이상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
    4) 과학 영재성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나 실적물을 제출하는 학생.
    5) 해당 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나. 영재교육대상 학생 선발 과정
  • 1)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추천심사위원회(10인 이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다음과 같은(표1,2) 과정을 거쳐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정하여 충청북도보은교육청영재교육진흥위원회에 심사 요청한다.
    3) 교육장의 최종 심사 결정 후 통보에 의해 영재교육 대상자를 최종 확정 발표한다.
평가 목표 수학·과학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우수 학생 발굴
평가 방법 기 간 장 소 출 제 감 독 배점 채 점
1차평가
서류 전형
전년도
12월중
보은교육청
영재교육원
학교장 추천서
수상 및 경력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자기소개서
    선정추천심사위원회
2차평가
영재성 검사
전년도
12월중
한국교육개발원 영재학급
담당교사
중 위촉
100 영재학급
담당교사 중 위촉
3차평가
필답고사
1월중 우리교육청 자체출제 100
학문적성 검사 1월중 한국교육개발원 100
심층 면접 1월중 우리교육청 자체출제 20
동점자는 필답고사 → 심층면접 → 연소자(생년월일기준) 순으로 선발한다.
3.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추천 심사위원회 조직 운영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대통령령 제 17578호, 제 19745호)
가. 명칭 : 충청북도보은교육청 영재교육원 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나. 구성 원칙
  • 1)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충청북도보은교육청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 영재교육 전문가
      -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 그 밖의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과장으로 한다.
    3) 간사는 충청북도보은교육청 소속 업무담당 장학사가 겸한다.
    4)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기능
  • 1)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영재교육원 학생의 교육과정 및 학칙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칙에서 선정ㆍ추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