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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신고 안내
작성자 정훈영 등록일 17.04.28 조회수 286

부정청탁 신고를 안내합니다.  

다른 공직자, 민원인, 학부모, 업체관계자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신고합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최초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신고의무 발생]  

수수 금지 금품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신고의무 발생]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반환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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