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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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훈영 | 등록일 | 17.04.28 | 조회수 | 290 |
부정청탁 신고를 안내합니다. ■ 다른 공직자, 민원인, 학부모, 업체관계자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신고합니다. ■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① 최초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②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신고의무 발생] ■ 수수 금지 금품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①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신고의무 발생] ②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반환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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