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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997. 3. 3. 제정

1998. 3.10. 개정

1999. 3. 1. 개정

2003. 3. 6. 개정

2006. 4. 3. 개정

2007. 2.23. 개정

2009. 2.23. 개정

2009. 7.20. 개정

2013. 2.22. 개정

2016. 2.23. 개정

2020. 4.29. 개정

2024. 7. 8.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9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정수 산정은 당해연도 3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3(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등 5인 이내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 이내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3조의2(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여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하여 공고하고,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선출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에 대하여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개정 2024. 7. 8.>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3조의3(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를 통하여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선출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에 대하여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개정 2024. 7. 8.>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교원위원을 선출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3조의4(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3조의5(보궐위원 선출) 위원의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을 하고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5(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의 정당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격제한을 두지 않으며, 교원위원은 본교 재직교원으로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5조의2(위원의 퇴임 및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 전학, 졸업, 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위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직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5조의3(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5조의4(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5조의5(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선출되지 않았거나 유고시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조의6(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를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학생 등이 제출한 건의 사항 등 청원을 심사 처리한다.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5조의7(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교장의 공모방법.임용.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

9. 학교급식

10. 학교운동부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3.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4.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6.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6(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7(회기)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는 각 2일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집회한다.

임시회기는 집회후 즉시 정한다.

임시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정한다.

7조의2(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8(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급식학교가 될 경우 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7. 8.>

운영위원회에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9(의견수렴 등)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가정통신문, 그 밖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생대표가 학생 설문조사. 학생회(대의원회), 그 밖의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0(운영위원회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11(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2(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 97. 3. 3.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97313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 98. 3. 10.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에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 99. 3. 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200041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2003. 3. 6. >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3조의 2, 3, 4항을 개정한다.

                                부 칙 <2006. 4. 3. >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5조를 개정한다.

                                부 칙 <2007. 2. 23. >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8을 개정한다.

                                부 칙 <2009. 2. 23.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부모위원은 제5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9. 7. 20.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7항을 개정한다.

                                부 칙 <2013. 2. 22.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를 개정한다.

                                부 칙 <2016. 2. 2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 2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4. 7. 8.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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