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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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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성시연 등록일 24.10.23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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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의 사업대상자가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2자녀가구 중 1명이라도 미성년이 있는 가구)로 확대 운영하오니,

필요 시 내용을 확인하시어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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