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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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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2025 양식)
작성자 보은중 등록일 23.12.28 조회수 897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1. 허용일수는 국내 7일 이내로 하며(국외의 경우 통합 30일 이내), 학교장의 사전 허가 후 실시
  2.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 동반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가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자로 동의한 위임자도 가능하나 인솔 위임장과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불허할 수 있음.
  4. 1일 단위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신청 가능
  5. 신청서 및 보고서는 나이스 온라인 시스템 제출을 기본으로 하되, 제출기한 내에 서면(종이)으로 제출 가능
  6.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휴일과 휴업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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