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 운영 계획 및 신청서 양식을 탑재합니다.- 교원 국외자율연수 허가 신청 양식 - 교원 국외자율연수 계획서 양식 국가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근무지외 연수 신청시 국외여행기간중 휴무일은 제외하여 주시고, 주 단위로 기간을 설정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근무지외장외연수원의 근무일수와 나이스의 41조연수로 상신한 연수일이 동일해야 합니다.2019년부터는 교원 국외자율연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연수복명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중등교육과-30239.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