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덕중학교 학교규칙 개정(2024.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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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덕중학교 | 등록일 | 24.07.05 | 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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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을 개정합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학교 규칙을 반영할 경우 의견수렴 결과와 무관하게 반영되오니 양해바랍니다.
개정내용: 학교규칙 제48조 삭제 및 관계 법령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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