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덕중학교 학교규칙(2022.10.17.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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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덕중학교 | 등록일 | 23.09.13 | 조회수 | 16 |
보덕중학교 학교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보덕중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삼승탄부로 843-21(지번:하장리27-1)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 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5조(학년·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하되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② 학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 까지로 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학기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한 학년)를 자유학기 또는 자유학년제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학기 및 자유학년제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이 정한다. 제6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교장 재량휴업일 ② 제1항 2호부터 제5호까지의 휴가 시기 및 휴가 기간은 수업 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③ 학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없이 관할교육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⑤ 휴업일이라도 필요가 있을 시에는 체험학습을 과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 정원 제7조(학급편제) 학년별 학급편제는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이 배정하는 학급수로 한다. 제8조(학생 정원) 학생수 정원은 교육장이 정하는 학생 수용 계획에 의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 및 수업운영 제9조(교육과정)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장관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교과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에 따른다. 제10조(수업 일수) 수업 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평가) ① 평가는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당해년도 충청북도성적관리지침의 변경시 또는 고입전형 일정상 고사 횟수의 증감이 필요할 경우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③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의 별도의 규정(학업성적관리규정)을 수립한다. 제12조(수업 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합동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 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장관이 지정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자유학기 또는 자유학년제에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체험활동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입학.휴학.수료.졸업.유예 및 면제 제13조(입학 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초등학교 제6학년을 졸업한 자 ② 시‧도교육청교육감이 행하는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③ 외국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④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4조(입학 시기) 중학교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5조(입학 결정) 본교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 및 제69조에 의거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16조(입학 서류)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입학.재취학.편입학) 본교에의 전입학.재취학.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제74조 및 제75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18조(수료, 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을 수료 또는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②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9조(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초·중등교육법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으려는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유예 및 면제 처리한다. 제20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또는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을 한자는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② 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유예나 면제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③ 유예한 자의 재취학 허용 시기는 당해 학년도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3학년 1학기 말 이전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20조 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제20조 제2항의 기간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독촉.경고 및 통보) ① 학교장은 의무 교육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 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을 할 때 2.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할 때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제22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 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가정학습),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이동 등의 사유로 학업 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2. 학교에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원(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의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4. 미인정 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5. 그밖에 학생 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부적응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 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병원치료, 발육 부진, 해외 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학교폭력, 학교 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으로 처리된 학생 5. 검정고시 등의 사유로 학생 및 보호자가 강력히 숙려제를 거부하여 학교장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학생 6. 그밖에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④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 운영 방법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준하여 실시한다. ※ 숙려기간은 1회 최소 1주일 이상 4주 이내 운영 가능하며, 최대 7주 이내의 기간 내에서 2회까지 적정 기간을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해당 학년의 수업 시수를 2/3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숙려 기간을 설정하며 공휴일도 숙려제 운영 기간에 포함한다. 학교장은 숙려기간 동안 학교 숙려제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경우 숙려기간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함. ⑤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 기간, 숙려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범위와 프로그램의 내용, 그밖에 학업 중단 숙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23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① 미취학(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보호자 면담 및 학기 중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의부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제6장 교외 체험학습 제24조(체험학습의 승인) 학교장은 학부모와 학생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했을 때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단 학부모 등 보호자가 동행하는 교외체험학습에 한해서만 허가한다. 제25조(유형) 체험학습 유형에는 교과별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국내.외 위탁학습 등이 있다. ① 문화체험 활동 : 유적지 탐방, 고적답사, 공연관람, 미술관 견학, 전시회.박람회 견학 등 각종 체험학습 ② 노작활동 :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등 각종 노작활동 ③ 탐구활동 : 현장조사, 탐구활동 등 각종 탐구활동 ④ 기타활동 : 학교간 교류, 지역사회 행사참여, 향토행사 참여, 친.인척 방문 등 제26조(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기간) ① 교외체험학습은 학생의 수업권을 고려하여 반일(중식기준 오전, 오후) 단위로 신청하여 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 ② 학부모가 신청하는 국내 체험학습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0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연간 20일 이내로 한다. 제28조(출결처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 교과별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하는 국내외 체험학습, 국내외 위탁학습 및 학부모의 파견과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되 세부 절차는 학교장이 정한다. 제29조(결과보고서 처리) 결과보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시 해당기간을 미인정 결석으로 한다. 또한 허용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 기간만큼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30조(조기진급.졸업 신청) ①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②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제31조(조기진급.졸업 절차) ①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중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 ②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全)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조기진급·졸업 평가는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한다. 제32조(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 심각한 부적응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33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①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34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를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교감대행)으로 하며, 위원은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④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대상자 선정 시기 및 선정절차, 평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35조(교과목별 이수인정) ① 개별 교과목별 이수인정은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②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해당과목 담당교사 2인을 포함하여 조기졸업 관련 담당계원 및 부장 등 3~5인으로 구성하며, 해당과목 교사가 1인일 경우에는 다른 학교 해당과목(또는 다른 과목) 교사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④ 조기이수 대상자는 조기이수 해당 학년의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全)교과목에 대하여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⑤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 평가위원 및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이의신청 및 재평가)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37조(기타)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에 관한 내용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8장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38조(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공로가 있는 자, 기타의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 제39조(징계)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학교장이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1. 학교내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를 할 때에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폭력관련자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규정에 의한다. ⑥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하여는 교권보호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⑦ 기타 학생 생활지도,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 제40조(출석정지기간의 출석처리 등) ① 제3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한 출석정지 기간에는 해당학생에게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 ② 제3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한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③ 출석정지 기간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등 특별 기회를 제공한다. 제9장 학생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 제41조(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칭한다.)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42조(기능) 학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관리 계획 2.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학생회 활동에 관련된 사항 3. 기타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학칙 개정 등) 및 건의 사항 제43조(운영) 학교장은 학생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생회 조직.운영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장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제44조(수업료 및 입학금)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45조(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 징수) 학생 수련활동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등 일부 국고지원 이외에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1장 교권 보호 제46조(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47조(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18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권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및 조치 사항과 절차 2. 교육활동 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 대책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4. 그 밖에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한 사항 제48조(보덕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 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보덕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②보덕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보덕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제11장 학칙 개정 절차 제49조(학칙개정 절차) 학교장이 학칙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칙 제·개정안 발의 후, 학교구성원(학생, 교원,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안을 확정한다. 다만 법령(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사항 및 상위기관(교육청, 지역교육청)의 지침에 따른 사항은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을 확정한다. 제50조(학생들의 학교생활관련 사항의 제·개정)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1조(의견반영 절차와 방법 등) ① 학생들의 의견 반영 절차는 사전 사안 안내, 학급회의, 학생 대의원회 등을 거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② 학생들의 의견 반영 방법은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 실시 또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의견을 반영한다. ③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규정 개정위원회 또는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① 본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본 학칙은 2003년 4월 23일부터 적용한다. ③ 본 학칙은 2011년 5월 14일부터 적용한다. ④ 본 학칙은 2017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 ⑤ 본 학칙은 2018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⑥ 본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⑦ 본 학칙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⑧ 본 학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⑨ 본 학칙은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⑩ 본 학칙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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