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덕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 제정 1997.04.01
- 개정 2001.01.28
- 개정 2002.02.15
- 개정 2006.04.01
- 개정 2009.02.20
- 개정 2013.07.05
- 개정 2017.02.23
- 개정 2022.04.01
- 개정 2024.04.08
-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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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덕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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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위원은 8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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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개표, 당선자 결정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통합 운영한다.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 및 교직원 중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4.4.8.>
- 제3조의2(학부모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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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자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4.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③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고,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투표)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⑦ (투표권)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제3조의3(교원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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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를 통하여 무기명투표로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개정 2024.4.8.>
②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제3조의4(지역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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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출방법)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24.4.8.>
②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제4조(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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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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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의 정당원에 대한 별도의 자격제한을 두지 않으며, 교원위원은 본교 재직교원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직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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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고, 다음 사항을 담당하게 한다.
1. 급식품의 선정 및 조달에 관한 사항
2. 급식비 책정 및 급식예산․결산에 관한 실무 검토
3. 식재료 검수 및 조리과정 위생 점검
4. 기타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활동 전개
②학교급식소위원회는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학생대표․교직원 등 학교급식에 관심이 있는 다수인을 참여시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예비심사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결로써 예산․결산, 교육과정, 기타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 제7조(회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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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연2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각 1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연장할 수 있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집회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서면심의 또는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로 운영할 수 있다. 단, 예결산·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 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24.4.8.>
- 제8조(회의록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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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③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4.4.8.>
④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단, 회의 시 위원들에게 녹취함을 안내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녹취록만 보관할 수 없다. <신설 2024.4.8.>
- 제9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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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정기회 위원장 선출 후, 학교장이 교직원 중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새로 선출된 위원장이 간사를 임명한다. 별도 서류 등의 행정절차는 생략하며, 추천자·임명자 등을 당일 회의록에 기재한다. <신설 2024.4.8.>
- 제10조(건의사항 처리)
- 제11조(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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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 제12조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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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 청취, 학생의 학교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3조(심의 결정의 통지)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제14조(규정의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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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제15조(회의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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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①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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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본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본 개정 규정은 200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④ 본 개정 규정은 200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⑤ 본 개정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⑦ 본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⑧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⑨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⑩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