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특성화고 특별전형 및 마이스터고 입학전형 일정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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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협 | 등록일 | 14.07.07 | 조회수 | 396 | ||||||||||||||||||||||||||||||
2015학년도 특성화고 특별전형 및 마이스터고 입학전형 일정변경을 알려드립니다. 가. 관련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입학전형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입학전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 기본 계획의 범위에서 그 실시 기일 3개월전까지 전형 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 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함 - 201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의 세부일정은 교육부 지침, 학교사정, 타시도 고입 전형일정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됨 -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공문에 의해 마이스터고 입학전형 일정 변경됨
나. 특성화고 특별전형 일정 - 일정 사유 : 도내 특성화고 특별전형 및 체육특기자 전형 일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 변경 내용
- 학교별 모집요강 공고 기한 : 2014. 8. 14(목) 다. 마이스터고 전형 일정 변경 사항 - 변경 사유 : 타시도 마이스터고 일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 - 변경 내용
- 학교별 모집요강 공고 기한 : 2014. 7. 12(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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