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 행정명령 알림 |
|||||
---|---|---|---|---|---|
작성자 | 문창환 | 등록일 | 22.01.04 | 조회수 | 31 |
첨부파일 |
|
||||
1. 관련: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재난과-16225(2021.12.31.) 2. 충청북도에서는 코로나19의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 방역대응 여력 감소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를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2022. 1. 3일 0시부터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기간: 2022. 1. 3.(월) 00:00 ~ 1. 16.(일) 24:00 (2주간) 나. 주요내용 1)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4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에 한해 접종미완료자*는 아래와 같은 제한 내 이용 가능 -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행사·집회: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299인까지 가능) ※ 5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 충청북도 강화수칙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행사 100인 미만 개최 권고 ·연초 회식·모임 자제 및 타 지역 이동자제 권고 ** 접종완료자란?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1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단, 12~18세 청소년의 경우 ’22.2.28.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 인정(계도기간 ‘22.3.1.~3.31.)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 (추가) 상점, 마트, 백화점(3,000㎡이상,‘22.1.10.~, 계도기간: ‘22.1.10. ~ 1.16.) - 청소년 방역패스 : (당초) ’22.2.1.부터 → (변경) ’22.3.1.부터 ※ 계도기간 ‘22.3.1.~3.31. |
이전글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 행정명령 알림 |
---|---|
다음글 | 청소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정보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