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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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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 개정(제2-1판) 안내
작성자 문창환 등록일 21.12.16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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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방역조치 강화방안 및 이행계획에 따른'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조정'으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대상 등이 변경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코로나19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2-1)을 개정해와 안내

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적용시설 추가

(기존)고위험 다중이용 시설5,감염취약시설

(추가)식당·카페,학원, PC,영화관 등 실내다중이용시설11종 추가

유효기간 설정

'접종증명''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예외자'의 유효기간을180일로 적용

예외자 확대

코로나19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으로 접종금기에해당하는 경우,보건소에서 진단서 확인 후 예외확인서발급

접종완료 완치자

코로나19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접종완료 완치자)는 유효기간(180)미적용

청소년 적용

예외인정 범위를(현행) 18세 이하11세 이하로 조정

(,2022.2.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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