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덕중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 개정(제2-1판) 안내
작성자 문창환 등록일 21.12.16 조회수 29
첨부파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방역조치 강화방안 및 이행계획에 따른'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조정'으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대상 등이 변경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코로나19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2-1)을 개정해와 안내

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적용시설 추가

(기존)고위험 다중이용 시설5,감염취약시설

(추가)식당·카페,학원, PC,영화관 등 실내다중이용시설11종 추가

유효기간 설정

'접종증명''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예외자'의 유효기간을180일로 적용

예외자 확대

코로나19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으로 접종금기에해당하는 경우,보건소에서 진단서 확인 후 예외확인서발급

접종완료 완치자

코로나19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접종완료 완치자)는 유효기간(180)미적용

청소년 적용

예외인정 범위를(현행) 18세 이하11세 이하로 조정

(,2022.2.1.부터 시행)


이전글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행정명령 알림
다음글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 강화 시행 행정 명령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