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 강화 시행 행정 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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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창환 | 등록일 | 21.12.08 | 조회수 | 35 |
코로나19의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시행 하는 행정명령을 2021. 12. 6일 0시부터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기간: 2021. 12. 6.(월) 00:00 ~ 2022. 1. 2.(일) 24:00 나. 주요내용 1)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 사적모임: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8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미완료자 1인을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이용 가능 - 행사·집회: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인까지 가능) ※ 10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10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접종완료자란?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1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단, 12~18세 청소년의 경우 2022.1.31.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 인정(2022.2.1.부터 불인정)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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